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채권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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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불과 90m 떨어진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빼가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되자 거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직금지약정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원운영과 같은 사업에는 전직금지약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직금지의 대가로 의뢰인이 학원강사들에게 초기급여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전직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위 영어강사들은 전직금지기간 동안 위 이직한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곳에서도 영어강의를 하거나 학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